괴산군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수시 모집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단시간(6시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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