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는 조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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