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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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김씨의 범행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인 사건으로, 개인적 원한이나 불만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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