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3세 미만의 천안시민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천안시는 올해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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