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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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은 이달희 의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했고,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에서 싸우는 소방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 장비의 합리적 개선,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 제고 등 소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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