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부산을 방문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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