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중상해죄)로 해당 남성보다 더 높은 행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이 시작된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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