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즉각 응급처치를 받은 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흉기는 날 길이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으며, 김 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감춘 상태에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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