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식당 화장실 몰카 설치한 20대 업주 입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호기심 때문에", 식당 화장실 몰카 설치한 20대 업주 입건

경남 진주 한 식당에서 업주가 영업장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 촬영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