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답서를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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