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기업 소상공인·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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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기업 소상공인·근로자’ 모집

보은군은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4시간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16,080원을 지원하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시급의 40%인 시간당 4,02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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