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A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다"면서도 "부검 결과를 봤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밟고 지나간 것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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