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청소년 보장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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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청소년 보장항목 추가

충남 천안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청소년의 보장항목을 추가해 계약을 갱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가 길을 걷다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9세 미만의 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을 찾아 진료받게 되면 내원 진료비 10만원을 추가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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