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해 10대 여고생들을 잇달아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유지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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