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분양의 절대 수치가 정부가 각종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던 2000년대 후반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 등의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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