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갖자"…사상 첫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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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갖자"…사상 첫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1심 선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내려진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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