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나온다.
이와 관련해 1심은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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