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여성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갓난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갓난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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