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수행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복직시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종합2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직 수행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복직시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종합2보)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학교 현장에서 분리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하고, 이들의 휴·복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늘이법' 입법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