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최대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록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1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51명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지 못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