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제한 규정 완화 촉구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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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제한 규정 완화 촉구 안건 의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지방선거,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는 등 선거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온 만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건의안건으로 채택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해서 전국 차원에서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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