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가 정신 질환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 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복직을 신청하며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은 상반됐다.
대전시교육청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교사의 휴·복직 신청을 수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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