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과 MBK파트너스 측을 제외한 제3의 주주들 중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과 해외기관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이사 수 상한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현 경영진의 정관 변경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6개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로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임시주총에 고려아연 측 우호 주주와 MBK 측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중 95% 이상이 이사 수 상한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액면분할과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