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공장 불법점거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후 약 10년 만에 이뤄진 민사재판 판결에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노조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파업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됐는지 여부를 노조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불법점거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을 입증한 회사 측과 달리 노조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났던 2012년 8월 생산량이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1만2700대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간 기준으로 계획보다 3300대가 더 생산돼 불법 쟁의행위 후 추가 생산이 이뤄져 손해가 만회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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