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늘이법’ 추진…교직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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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늘이법’ 추진…교직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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