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해 드리겠다"며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감사원법을 어기고 '표적 감사' 우려를 키웠다고 주장하는데, 김태우 국장은 당시 훈령 개정에 우려를 표한 감사위원들은 있었으나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까지 주장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한 사람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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