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결특위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 주최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강조했다.
국회는 예산을 단독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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