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에게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이 선고된 이후 '1년 수용에 8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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