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특정 발언만 공소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석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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