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위축 우려"…필수의료 과실인정 판결에 의료계 반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응급의료 위축 우려"…필수의료 과실인정 판결에 의료계 반발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응급·중증질환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병원 등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을 내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A씨, 그가 소속됐던 전남대학교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