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은 차씨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