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20일만에 뒤바뀐 가해 교사 우울증 진단 '소견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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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20일만에 뒤바뀐 가해 교사 우울증 진단 '소견서' 논란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의료진 소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명씨가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가 현재 논란을 빚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명씨가 지난해 12월 휴직을 신청할 때와 복직 신청 때 제출한 의사 소견서는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대전시교육청에 첨부했다.

휴직 신청 때 제출한 소견서엔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 20일 만에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소견서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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