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일선 보건의료 현장 지원 강화"…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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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일선 보건의료 현장 지원 강화"…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대전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보건의료 지원인력들이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선의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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