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 빈집만 골라 상습절도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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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마을 빈집만 골라 상습절도 50대 구속

전남 담양경찰서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담양군에서 곶감 상자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나주, 장성 등을 돌며 빈집 25곳에서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그는 시골 마을의 경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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