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노조의 불법 점거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했음에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법적 불일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했다.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났던 2012년 8월 당초 계획 생산량보다 1만2700대가 적게 생산됐음에도, 재판부는 연간 계획 생산량 기준 3300대가 더 생산됐다며 불법 쟁의행위 후 추가 생산이 이뤄져 손해가 만회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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