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안전 사각지대...'전기안전법 위반' 신고 가능한지 몰랐다는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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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안전 사각지대...'전기안전법 위반' 신고 가능한지 몰랐다는 안산시

현행법상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은 각 시·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또한 자신들이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라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면서다.

만약 무자격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민들은 이를 해당 시·군에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6일 H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무자격 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자, 제보자 A씨가 같은 달 31일 안산시에 문의했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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