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음주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도주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술타기 의혹이었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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