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375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보조금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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