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자택 인테리어 시공비 중 2300만원을 자신의 관리감독하던 관급공사를 수주한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요구해 받은 혐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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