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이의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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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이의신청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은 지 30일이 됐음에도 아직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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