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를 시설에 맡긴 가구라도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원가정 복귀를 희망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의원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원가정 복귀를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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