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휴직' 살해 여교사… 20일 만에 "근무 가능" 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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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휴직' 살해 여교사… 20일 만에 "근무 가능" 진단서 제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우울증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 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당시 그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제출했다.

A씨는 진단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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