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제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것으로,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을 중점 점검한다.
또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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