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주거정책 역행 도시계획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유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기정 광주시장 "주거정책 역행 도시계획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유감"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