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정부가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간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피력해오다 작년 말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