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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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정상들에 비춰보면 형량은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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