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체와 B씨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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