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12일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도 참석해 교사가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천 교육감은 "교육감 직권 휴직과 면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있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도 구성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져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며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세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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