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인 협력업체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가 최근 '교섭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과 갈등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이 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납품 업체인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 간부인 이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21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하며 차량으로 공장 출입문을 막아서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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