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2일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이 해안·하천·공원·녹지 같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부산은 전체 산업구조의 75% 이상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도시의 핵심 자산인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부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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